2006년 9월 16일

스타벅스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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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 위력인, "무한 복제"를 간과하였군요. 아마도 해당 이벤트를 기획한 사람이 웹을 너무 몰랐나 봅니다.

“만일 그것이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게시판에 올라온다면?” 이런 생각 정도는 해주어야죠.

그 대가로 1억 14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하다니. 역시 집단 소송의 대국답습니다. ^^

댓글 1개:

익명 :

다만 과실치사 정도로 마무리 될거라고 하더군요.
그 돈을 다 물지는 않을 거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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