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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치의 모든 이메일 자료를 압수한 검찰, 그리고 달란다고 모두 다 주는 포털.
이메일은 ‘물건’이라서 압수하면 그만이고,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다고 하네요.
검찰과 국정원이 원할 경우 개인의 이메일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는 구글의 지메일을 이용하고 있는데요(제가 사용을 시작했을 땐 한국 지사가 없었죠). 구글코리아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 아직까지 지메일 계정의 압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찰에서 압수 수색을 당할만한 사람들이 지메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유력 정치인이나 사업가들 중에 지메일 이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향후, 검찰에서 구글에 이메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구글이 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 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물론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죠), 이메일이 정부기관에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써야겠네요.
물론 죄를 짓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죄인만 조사 받는 건 아니죠. 그리고 누구든지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댓글 8개:
요즘 같아선 서버를 달에다가 두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속도는 음...
구글 Gmail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미국에 있을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
'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국지사가 없는 곳이면 될가요
aol 이라든가
요즘 aol 주력 이멜로 쓸가 생각중이네요-_-
e메일도 망명을 해야 할려나요.
아니면 개인서버? (개인서버도 압수는 되겠지만 최소한 몰래 압수하진 못할테니..)
전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서버운영중입니다..
메일이랑 웹서버랑...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느낌도 없다랄까요?
다른 것이야 계정을 몇몇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메일은 혼자 쓰고 있는지라...
제공하게 되더라도 제 메일 뿐이고...
g메일은 아직 안전하다고 해야할수도~
한국서비스가 아닌 한글화서비스만을 지원해서 국내법 적용은 받지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법적지원요청하면 가능하기는 하겠지요~
이메일 압수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
남겨봅니다.^^
굳이 불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만한 범죄행위라든지를 꼭 시도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찌보면
이런 이메일 검열과 단속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불법적인 행동이나 법에 저촉되는 악성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든 이메일
검열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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